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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님들,대법원판례상(전치2주)는도주치상혐의가무죄였습니다

밑갤러(14.52) 2024.11.15 22:43:55
조회 212 추천 2 댓글 0


아리스님들,


음주운전무면허로 전치2주(사고후 미조치-뺑소니)혐의였던 피고인이


1년3개월형인 원심을 깨고


대법원판례에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위의 대법원판례를 적용하면, 전치2주 사고에 불과한 호중이의 도주치상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방해해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었기때문에 기소자체가 너무 억지였고,


그런 억지기소(대법판례까지가면 무죄가 될 도주치상혐의)를 적용해서,


호중이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니



2심, 대법원가면,


호중이에게 실형을 구형한 도주치상혐의는 적용되지않을 것이므로,


호중이는 당장은 어려워도, 항소심(2심)에선 집유로 석방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둥


신들린(?) 난독증(?)연기로 볼때


판결문에서도 반성문을 3차례나 썼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호중이의 3차례의 반성문에 대한 정상참작, 형편이 어려울때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선행등이


2심에서는 판단받을 수 있도록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인을


준비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2심에선 3명의 판사가


판단하기때문에,


반드시 반성문과 피해자가 호중이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등으로 해서


1심에서 선고되길 기대했던 집유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만약, 2심에서 실형이 된다고 해도, 대법원에선 이미 1년가까이 수감생활을 미결수상태로


처벌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심선고내용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이 억울한 판결을 감당하며


항소심기간까지 외로운 수감생활을 견뎌내야할


너무나 애처로운 호중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식사 잘 챙겨드시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분노,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호중이 노래 들으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 화이팅 !!!




교통] "전치 2주 경미한 사고면 현장 떠났어도 뺑소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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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호 등 조치 필요 인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다면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208)에서 이같이 판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약 2주의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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