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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의협,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경고•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383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n.news.naver.com의료 시스템 붕괴? 좋아 빠르게 가 ㅋㅋㅋㅋ나거한의 정상화는 역시 대석열 ㅋㅋㅋㅋ - 이준석 "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윤석열•한동훈 바보들의 싸움"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비하의 뜻입니다.) 이건 자강두바 같은 느낌입니다. (자강두바가 뭡니까?)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여당 내에서… 야당은 오히려 책임질 게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 --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조정 여지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포퓰리즘에 불과했던 정책이고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에 의사를 과잉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기피권으로 갈 것이고 지방으로 갈 것이다. 낙수의사론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스쿨로 사법고시보다 훨씬 많이 뽑으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에 가서도 마을마다 변호사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미 실패한 가정이거든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다,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대단한 무슨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만약 여기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태하게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걸 정상이라고 느끼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민감해지셔야 된다. --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취임 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이끌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판단 내리는 걸 못 봤거든요. 대통령 되고 싶어 최단거리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변수가 이게 방정식이 한 10차 방정식 정도 돼요, 이러면. 대통령이랑도 척지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차별화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거기에 젊은 지지층도 더하고 싶고. 이런 게 프랑켄슈타인 정치거든요, 그대로. 이거 다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최종혁 기자(storist@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417?sid=100 이준석 "윤석열-한동훈,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싸움…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솔직해지시라"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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