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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협의 없었다" 반발.jpg
- 관련게시물 : [J]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절 행사 불참 뒤끝?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급할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복회 학술원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이 학술원 사업비로 보훈부가 6억 원을 배정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비 6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습니다. 보훈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광복회 운영비 명목인 26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가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 사업비 1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 학술원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아 관련 사업들의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youtu.be/lRL9Qdo0JhI?si=nhv8ADMaEQdFU-eM [단독] 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협의 없었다" 반발 / SBS 8뉴스〈앵커〉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급할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최재영 기자가 단독취재...youtu.be와... 이건 진짜 나라 미쳐돌아가네 28일 보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 대비 6억 원 줄었다. 광복회는 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로, 관련법에 따라 매년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다.광복회 측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반면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 관련 예산 6억원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 예산 3억 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간호법,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만 반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9 간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이주영, 이준석 의원만 반대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www.doctorsnews.co.kr- [속보] 간호법 심의 의결 결과재적: 300재석: 290찬성: 283반대: 2기권: 5간호법 가결 ㅋㅋㅋㅋㅋ- 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 의협회장 대가 치르게 할 것ㅋㅋㅋㅋ 영업사원도 수술시키는 주빈이들이 ㅋㅋㅋㅋㅋ 높은 의료수준이래 ㅋㅋㅋㅋㅋㅋ- 의협 부회장 “한동훈 간호법 통과 지시 이유 밝혀라“좆돼쓰요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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