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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jpg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https://youtu.be/SmQfnGjUjEI?si=GMA1EFM8SF8zmdO3 [단독] 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 / YTN[앵커]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youtu.be이거 확실한 개선 방향부터 정립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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