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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즐겼던 요리들
후지모토 겐지(가명) 1982년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과 그 일가들한테 요리를 해준 담당 요리사였던 일본인임 여기서 나온 정보들은 이 사람이 말한 정보가 대다수이니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김정일은 깊고 진한 맛을 좋아하여 차림표에도 중화요리가 많다. 특히 상어 요리는 김정일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 중에서도'야자상어날개탕'은 가장 특별한 요리로 러시아와 중국의 인사가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만찬석상에도 내놓는다. 또한 상어 지느러미를 일주일에 세 번이나 먹는 경우도 있다. '상어 지느러미와 전복죽', '상어 지느러미 찜', '상어 지느러미 유부 수프'가 사흘 밤 계속 나온 적도 있다. 김정일은 스테이크도 좋아해서 프랑스로부터 직접 요리사를 부른 적도 있다. 북조선에서는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프랑스 요리는 '미디엄(Medium)'이나 '레어(Rare)'가 더 맛있다는 것을 알고, 그 후로 김정일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미디엄이나 레어'로 굽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식탁에 오르는 북한요리 중 한국 특유의 매운 음식은 적었고, 삼계탕이나 설백탕(雪百湯, 소뼈를 우려낸 국물 설렁탕)등이 많았다. 특히 한국의 국물 요리중에서 가장 좋아했던건 단고기(보신탕) 요리였고 연중 세 번 찾아오는 복날에는 단고기 요리가 반드시 식탁에 올랐다. 내 담당인 초밥(스시)은 매주마다 한 끼는 꼭 먹었다. 일본요리의 섬세한 맛은 김정일의 미각에도 맞는 것 같았다. 생선회를 먹을 때도 꼭 고추냉이(와사비)를 푼 간장에 찍어 먹었다. 또한 내가 처음으로 김정일에게 성게알 초밥을 권한 사람인데 김정일은 처음에는 성게알의 모습을 보고 영 내키지 않는듯 하더니 성게알 초밥을 먹고 매우 맛있어했다. 특히 '뱀장어 캐비어 초밥'은 내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것인데, 뱀장어의 단맛과 캐비어의 짠맛이 일품이라며 호평을 받았다. 김정일이 초밥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초밥은 참다랑어 초밥이었다. 내가 원산 초대소에서 김정일을 처음 만났을때도 내가 만든 참다랑어 초밥을 각 부위별로 잔뜩 먹었다. 송이버섯도 가을에는 자주 식탁에 오르는데, 한 사람당 7~8개씩 먹는다. 송이버섯을 넣고 밥을 지을 때마다 김정일은 "향이 매우 좋군!"하며 좋아했다. 김정일의 요리에 대한 지론은 첫째가 눈(모양과 색), 둘째가 향기, 셋째가 맛이었다. 생선회를 생선 모양 그대로인 상태로 올렸을 때도 보기가 좋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일은 탁월한 미각의 소유자다. 그것을 입증해줄 만한 일화가 있다. 1992년, 8번 연회장 철판구이 코너에서 초밥을 만들고 있던 내게 김정일이 한마디 했다. "후지모토, 오늘 초밥은 평소와 맛이 다른데." 그 날 밤 김정일은 내가 초밥을 만들기 전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래서 내가 혹시 과음하신 탓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자 김정일은"그런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리실로 돌아가 사용한 조미료 양을 확인했다. 설탕이 평소보다 10g 덜 들어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김정일뿐이었다. 나만 만들 수 있는 메뉴인 '후지모토 우동'도 자주 주문을 받았다. 이 요리는 꿩고기로 국물을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면 오전 중에 꿩 사냥을 나간다. 꿩은 망원총으로 잡는데, 총을 쏠 때는 조준하는 지점에 주의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몸체에 총알이 박히면 요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꿩은 머리가 작은데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튼 잡은 꿩고기로 국물을 우려내면 그 맛이 또한 일품이다. 김정일도 먹을 때마다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마신다. 그리고는 "이 맛은 후지모토밖에 낼 수 없어"라며 언제나 나를 칭찬한다. 한편 밥을 짓기 전에는 요리사와 웨이터가 쌀을 한 톨 한 톨 검사한다. 쌀알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부서져나간 것은 빼고, 형태가 완전한 것만을 고른다. 밥은 특별히 제작한 가마솥으로 만들고 요리 특별한 나무로 된 장작을 사용한다.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나는 여러 차례 외국에 다녀왔다. 김정일이 무엇을 사오라고 할 때마다 항공편을 이용해 음식 재료를 사러 가는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과일을, 러시아와 이란에는 캐비아(소금에 절인 철갑상어 알)를 사러 갔었고, 그 밖에 중국과 유럽, 일본에도 자주 다녀왔다. 일본에서는 주로 생선을 구입했다. 질 좋은 다랑어와 고영희 부인이 좋아하는 물오징어등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전부 1,200kg이나 되는 양을 구입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운반하는 데 드는 운송료만도 엄청났다. 나는 항공회사와 담판을 벌여 운송료를 엄청나게 깍은 적도 있다. 북조선에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하자, 김정일은 기뻐하며 그 돈을 모두 내게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멋들어지게 거절했다. "그러면 제가 노력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린 생선도 몇 가지 구입했는데, 김정일은 그 중에서도 꽁치, 전갱이, 꼬치고기, 바다빙어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다. 먹는 도중에 내가 "말린 생선은 무를 갈아서 함께 먹어야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하자 김정일은 "일본 사람들의 식생활은 꽤 섬세하구만"하며 감탄했다. 어느 날, 식사 도중에 김정일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후지모토, 일본에 쑥찹쌀떡이 있지 내일 가서 좀 사와라." 그는 가는 김에 일본 담배도 종류 별로 사오되, 이번 출장은 2박3일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못박았다. 나는 곧바로 출발하여 북경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긴자에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에 전화를 했다. 긴지로 다이후쿠라는 떡집을 통해 찹쌀떡 100개와 쑥찹쌀떡 100개를 준비해놓으라고 했다. 다음날 오전 중에 물건을 받은 다음 다시 북경을 거쳐 돌아와야하는 강행군이었다. 찹쌀떡은 개당 100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든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개당 1,500엔인 셈이었다. 이렇게 해서 평양과 도쿄를 잇는 작업을 단숨에 끝마친 나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떡과 여러 종류의 일본산 담배를 들고 김정일이 기다리는 신천 초대소로 향했다. 일본에서 종류별로 사온 담배를 모두 바카라용 테이블 위에 늘어놓자, 김정일은 맨솔 담배를 집어들었다. 당시 김정일은 "로스먼드 로열"이라는 영국산 담배를 피웠는데, 일본의 맨솔도 한번 피워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 뒤 맨솔 까르띠에를 피우기도 했는데, 그는 나중에 아예 담배를 끊었다.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떡은 81과의 검사를 받아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먹었다. 김정일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일본의 찹쌀떡은 정말 맛있어. 왜 우리 요리사들은 이렇게 만들지 못할까 쑥 향기도 아주 좋아." 1989~1991년 3년 동안은 김정일의 관저에도 자주 갔다. 관저에는 술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다. 그 안에는 세계 각지의 명주(名酒)들로 가득 차 있었다. 1만 병은 족히 되어 보였다. 일본 술도 있고, 소주도 있었다 하루는 김정일이 "일본 술 가운데 여기에 없는 것을 찾아봐"하기에 하나하나 점검했다. '산토리 임페리얼'이 없었다. 산토리 임페리얼은 일본의 최고급 위스키다. 김정일은 다음에 일본에 가면 반드시 사오라고 했다. 그 후 기회가 닿아 일본에 갈 때가 있었다. 나는 귀국할 때 임페리얼을 다섯 병 사가지고 들어와 김정일에게 따라주며 말했다. "이 임페리얼은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확 퍼져 주며 전혀 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김정일은 처음 한 모금을 음미하듯이 마시더니 감탄했다. "맛이 좋아, 정말 확 퍼지는 느낌이야." 김정일이 집권중인 기간동안 아사한 사람의 수는 "최소" 40만~50만명으로 추정중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퓨려고정닉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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