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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달러 벌금과 25시간 사회봉사"저스틴 팀버레이크,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후 인정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4 16:30:06
조회 439 추천 0 댓글 0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후 유죄를 인정하며 처벌을 받게 되었다. 미국 현지 언론인 뉴욕 포스트(NYT)와 CNN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500달러의 벌금과 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90일 동안 뉴욕주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높은 수위의 처벌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


온라인커뮤니티


팀버레이크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음주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 과정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되었다. 그의 이러한 합의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에 위치한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적발의 경위


온라인커뮤니티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고급 휴양지와 별장이 몰려 있는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BMW 차량을 몰고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서 내린 팀버레이크는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풀려 있었으며, 입에서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말이 느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0달러 벌금형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팀버레이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팀버레이크 측 변호인은 초기 서류 제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을 무효화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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