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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친형 부부의 충격적 배신 폭로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1 09:00:06
조회 444 추천 1 댓글 3
														


박수홍 SNS


박수홍의 증인 출석 이유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청했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1심 때 이 사건의 논점과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저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과 그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인데, 자꾸만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고 밝혔다.

가족에 대한 신뢰와 배신


박수홍은 형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이유에 대해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또한 "가족이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했다. 가족회사의 10년 동안의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 사업장 업태명도 엔터테인먼트다"라며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과정과 박수홍의 바람


박수홍은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어려울 때 손잡을 수 있는 게 혈육이라는 생각하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자신과 가족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박수홍의 증언은 이번 항소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박수홍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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