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오는 7월, 자신의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혀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2024년 5월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증인 출석 확정
서울고법 형사7부의 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박수홍을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미 1심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검찰은 박수홍이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이유와 박 씨 측의 주장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박 씨 측은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수익 분배 등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하며, 1인 기획사는 박수홍의 재산 증식과 절세, 연예 활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며,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해주고, 제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을 많이 했고 믿게 했다.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는 말을 했다. 월급 500만원을 빼고는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네거다라는 말로 저를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에게 '가족이기에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으나, '잔고가 없다', '장염에 걸렸다', '지방에서 쉬고 있다'는 말로 1년간 피했다. 그동안 세무사를 바꾸고, 지난날의 자료를 다 찾아보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 그때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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