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윤태영 측이 요구한 증여세 9,500만원 취소 청구 중 가산세 540만원 취소 부문만 받아들였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윤태영이 지난 2019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비상장법인 A사 주식 40만주의 가치 평가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입니다. 윤태영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약 30억원으로 평가하여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가치 재평가와 법원 판결
그러나 세무 당국은 윤태영이 계산한 가치보다 주식의 자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며 증가분에 대한 추가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측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사 주식 가치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도 윤태영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최근 서울고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종용 전 부회장으로부터의 큰 규모의 증여에 대한 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태영은 세무 당국이 재평가한 주식 가치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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