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으나, 최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스포티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약 78억 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전 소속사와 박효신 간의 오랜 분쟁
이번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분쟁을 벌인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으며, 양측은 채권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소속사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2022년에는 자체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아파트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효신이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부동산 거래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로,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관련된 만큼 업계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제경매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되는 청구이의 소송 결과는 박효신과 전 소속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 산업의 계약 관행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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