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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애인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 징역 1년 선고에 분노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7 18:45:05
조회 266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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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애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법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인정


경찰 로고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당시 연인 B씨의 집에서 노트북을 통해 B씨의 인터넷 파일저장공간에 접근하여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형 이유 및 피의자의 반성 고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 내용,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원의 인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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