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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판사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2) 2024.08.30 11:33:34
조회 169 추천 1 댓글 1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054

 

(43) ‘일 중독’ 세종의 용인술과 정년·임기 문제

     세종 아래에서 유능한 관료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사실상 종신직처럼 일했다. 세종이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적재적소 인사와 적임자의 장기 복무를 통해 최대한의 업무 효율을 달성하려 했던 세종의 용인술은 배울 점이 많다고 하겠다      세종의 인사 방식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앞 동상       세종대왕은 선대의 왕들처럼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수시로 인사를 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재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을 맡겼다. 세종은 황희가 원칙을 중시하고 대범한 성격의 인물이므로 주로 이조, 병조 등 합리성과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겼고, 맹사성은 섬세하고 신중한 성격에 예술적 풍모도 갖춘 인물이므로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겼다. 황희와 맹사성의 ‘투톱 시스템’으로, 마치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군사와 건설은 아그리파에게 맡기고, 외교와 문화는 마이케나스에게 맡김으로써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 아그리파, 왼팔 마이케나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성격이 대쪽 같은 허조에게는 주로 인사를 맡겼고, 성격이 부드럽고 학식이 뛰어난 윤회에게는 외교와 집현전 쪽 업무를 맡겼으며, 문무를 겸비한 김종서에게는 7년간 함길도에 머물며 6진을 개척하도록 하였고, 과학과 기술에 재능이 있는 이천과 장영실에게는 천문기구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경복궁 집현전       또한 최만리, 정창손,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 학식이 있는 관리들을 집현전에 배치하여 최소 10년, 거의 종신까지 근무하도록 하였으니, 정창손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재직하였다. 무관인 하경복은 국방상 이유로 함길도 도절제사 등으로 14년 동안 북방의 국경지대를 지키도록 하였고, 이천, 이징옥 등도 오랜 기간 국경지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는 60세까지 장수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문무 관료들이 60세가 되면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69세(당시 나이 70세)가 되어서도 부득이 일을 맡겨야 할 때는 임금이 궤장(机杖, 의자와 지팡이)을 하사했다. 그런데 세종은 한번 신임한 신하에 대해서는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일을 맡겼다.      세종의 정년 없는 인사                충남 아산에 있는 맹사성 고택의 인근 언덕에 정자가 있는데, 권진, 맹사성, 황희 등 세 정승이 느티나무 3그루씩 심고 정사를 논했던 정자라 하여 구괴정(九槐亭) 또는 삼상당(三相堂)이라 한다.       '일 중독’이었던 세종이 아끼는 신하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게 했는지 살펴보자. (1) 형조판서 권진이 1425년(세종 7년) 노령(68세)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세종은 불허한다. 2년 후에는 의정부 찬성 권진이 계속된 가뭄의 책임으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4년 후인 1431년 이조판서 권진이 노령과 계속되는 가뭄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1432년 우의정 권진이 고령(75세)으로 사직을 청하나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은 4번 불허한 끝에, 1433년 권진이 우의정으로 재직 중 사람을 잘못 천거했다고 탄핵당하자 그제야 파직하였다. (2) 좌의정 황희가 1427년(세종 9년) 10월 7일 부모상을 당해 삼년상을 지내기 위해 사직을 청하였는데, 세종은 고작 100일 만에 업무에 복귀시켰다. 1432년 영의정 황희가 고령(69세)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435년, 1436년과 1438년에도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연속 사직을 청하였으나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으라”며 불허하였다. 1439년 영의정 황희(76세)가 도승지 김돈을 시켜서 다시 사직의 뜻을 올렸다. 김돈이 “황희가 하체에 하혈이 있고 귀와 눈이 어둡고 정신이 혼미하다고 한다”고 넌지시 보고했다. 세종은 “진짜 그러한지 확인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황희의 ‘재택근무’를 명했다. 1449년 5월 가뭄이 들자, 86세의 황희가 말했다. “나이가 구십에 가까운데 공이 없이 월급만 받으니 하늘이 노한 것입니다”라며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하였다. 세종은 그해 10월에야 사직을 허가했고 3년 후 황희는 89세로 사망했다. (3) 1434년(세종 16년) 12월 65세의 판중추원사 허조가 질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했다. 1439년 5월 70세가 된 우의정 허조에게 궤장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좌의정 허조가 위독하여 사직을 청하니, 세종이 “경은 나이가 많고 오래된 병이 있으나 근래 밤낮으로 근무하기에 병이 나은 줄 알았더니 과로가 병이 될 줄 몰랐다. 안심하고 병 조리하라.”고 말하며 사직은 불허했다. 허조는 한 달 뒤인 12월 70세로 사망하였다. (4) 1424년(세종 6년) 1월 병조판서 조말생(54세)이 질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했다. 같은 해 4월과 다음 해 10월에도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했고 1430년 5월에는 사간원 등에서 조말생의 비리를 이유로 삭탈관직을 청했으나 불허했다. 이에 관료들이 반발하여 자신들의 사직을 청했으나 이 역시 불허했다. 2년 후인 1432년 12월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1433년 11월 함길도관찰사로 있을 때와 1437년 지중추원사로 있을 때에도 조말생이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모두 불허했다. 1438년 예문관 대제학으로 재직할 때에도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 이듬해 조말생이 69세가 되자 “더 열심히 일하라”며 궤장을 내렸다. 다음 해에도 사직은 불허되고 그다음 해에도 1444년에도, 1446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다음 해인 1447년 조말생이 계속 일하다가 죽었다. 조말생은 ‘조선 최고의 탐관오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뇌물죄로 유배를 다녀오고 탄핵도 여러 차례 당한 터여서, 본인도 수차례 사직을 청했다. 하지만 세종은 계속 불허하고 줄곧 일을 시켰으니, 일종의 ‘노역형’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조말생은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때문에 정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5) 세종은 압록강 상류 지역에 4군을 개척한 무관 최윤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434년(세종 16년) 평안도 도안무찰리사 겸 우의정 최윤덕이 ‘무신에게 우의정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우의정에서 사직하기를 청하자, 세종이 불허하였다. 1435년 좌의정 최윤덕이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역시 불허하였다. 1444년 고령(68세)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또 불허하였다. 1445년 11월에 세종이 69세의 최윤덕에게 궤장을 내렸는데, 곧 사망했다. 이외에도 세종이 반려한 사직서는 부지기수다. 결국 세종 재임 기간 유능한 관료들에게 부모상은 핑계가 되지 않았고 고령과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일’이었다.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소갈병(당뇨), 안질, 종기, 요로결석 등 각종 질병을 달고 살면서도 오로지 일이었는데, 그런 임금 아래에서 유능한 관료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사실상 종신직처럼 일했다.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오늘날 공무원의 임기·정년 문제 우리나라 판사의 정년은 65세이고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검사 정년은 63세, 검찰총장 정년은 65세),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는데도(대법원장은 단임제) 현실에서는 단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수십 년간 애써 쌓아온 이들의 지식과 경륜을 충분히 발휘하게 못한 채 묻어버리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대법관 등 연방판사가 종신직이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대법관의 임기가 없고 정년이 65~70세이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독일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12년이고 프랑스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9년이다(각 연임은 불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헌법 제111조 제4항)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된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해석하고 있어 대법원장에 비하여 임기가 짧은 게 현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수사와 공소 유지, 국가소송 등을 담당하는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나 업무의 객관성·연속성 등을 고려한다면 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인 점과도 비교된다. 한편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각 부처의 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처장 등의 재임기간이 대개 1~2년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종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선거로 구성되는 입법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임기나 정년은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적재적소 인사와 적임자의 장기 복무를 통해 최대한의 업무 효율을 달성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용인술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겠다.   임관혁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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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의 정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판사의 정년 제도 때문에 경험 많은 판사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인적 자원의 손실이거든

판사의 정년을 늘리면 전관예우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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