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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못한다…전매제한도 5년 확대

ㅇㅇ(175.223) 2018.04.10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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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에 적용0003308778_001_20180410143910505.jpg?type=w647©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증여 등 불법수단 변질"…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공급 당첨 땐 5년 간 전매제한…"공급 투명성 강화"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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