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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안중 토지공개념이란?

ㅇㅇ(222.109) 2018.03.22 15:42:26
조회 139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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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으로 토지공개념이 발의되고 어제는 실시간검색어 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취지는 투기세력을 막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려고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존엄 추미애 대표의 말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요?


현재 정부의 토지공개념 의중은?


토지공개념의 기본조항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로 하되 사용권은 


소유자에게 부여해주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의 세금을 강화 하겠다는게 


이번 정부가 하려는 토지공개념 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히 보이는 의견이


헌법 제122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민법 제2조(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를 예로 들며 토지 공개념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조항은 그저 조항일 뿐 실제 법의 적용은 헌법과 판례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든 그래요 살인이든 폭행이든 뇌물공여든 도적질이든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도 그렇죠.


위 헌법의 적용은 국민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이라던가, 도로, 철도 등의 장소나 개발에 적용되야지. 개인의 사유지에 적용되는게 맞을런지요.


만약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손해를 입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그런 법안이 같이 마련되고 있나요?


 

1987~9년 노태우 정권때 택지소유상한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토지 공개념과 유사한 형태인데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침해, 즉 헌법 불합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작정하고 헌법부터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주택, 토지,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68% 전세계 민주국가중 대한민국보다 높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 토지 공개념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법률이고 헌법에 명백히 명시하자는 개헌이라고 쳐줘도,


여기서 더 이상 세금이나 제제를 가하는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에 한 발자국 다가선 다는 것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부동산 소유권자들중 투기세력도 존재함은 분명하나 티끌모아 태산으로 한푼 두푼 모아 열심히 살며 내집마련하거나 그것을 꿈꾸며 사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위헌이고 개헌이고 나발이고 투기세력 불로소득 잡자고 그런 서민의 부동산 소유까지 압력을 가하는 건, 헬조선이라 일컫는 한반도에서 기득권은 고사하고 중산층의 끝자락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불살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암이 발병하면 암덩어리만 제거해야지, 위를 통채로 들어내서야 되겠습니까?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을때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투기꾼들 잡을 법안을 만들어야죠. 쓸데없이 나라에서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농민들이 땅이 있어서 대마초도 기르고 양귀비를 기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농사를 법으로 금지 시키거나, 땅을 다 뺏어버리고 빌려주면서 농사만 지으라고 감시하면서 일정 소득이 넘으면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대마초 키우고 양귀비 키우는 놈들을 잡아가야지.


왜 애꿎은 농민들의 삶에 압력을 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발 찬성 여론분들 헌법122조 읆기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부터 공부하세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토지의 주권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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