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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전국으로 확대

ㅇㅇ(175.223) 2017.09.29 20:51:32
조회 486 추천 1 댓글 2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된다.

29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 ·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전체의 20% 이내)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다. 이번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을 없애기 위함이다.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 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 역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최초로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역시 8 ·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은 내달 중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내달 개정안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면 일반 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제는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 받도록 제한된다.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오랫동안 소유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소유 및 거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달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고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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