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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울음소리만 그리고 '뚝'...6분만에 4살 아이 찾아 살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0 10:07:21
조회 72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 전화에서 여성은 계속해 울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경찰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고 전화는 25초 만에 끊어졌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이에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소속 이태원 경위 등 5명이 신속하게 출동했다.

출동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우선 112상황실·관제센터가 나섰다.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을 확인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양(4)이 있었다. 경찰은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어 현장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된 A양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19구급대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했다.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고 이를 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급히 풀고 바닥에 눕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황이 없었던 B씨가 119로 착각해 '112'에 전화를 걸었고 이를 뒤늦게 알고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A양은 회복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전화 이후 경찰이 현장을 특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6분이었다. 경찰의 신속·정확한 대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관제센터·112상황실 총력대응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 후 침착하게 대처해 어린아이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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