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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청탁 의혹' 이상준·안성현, 첫 재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1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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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현, 혐의 인정
VS 이상준·안성현, "청탁 명목 금품 받은 적 없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4)와 프로골퍼 안성현씨(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금품을 건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안씨 등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주장이 엇갈렸다.

안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시계, 식당 멤버십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전체 공소사실을 다퉈야하고, 공소장 자체가 배임수재 범죄사실과 사기 범죄 모순되고 있다"며 "청탁 명목 돈 전달 한 적 없고 사기 부분 기망행위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도 "명품 가방이나 레스토랑 멤버심 등을 일부 받은 사실은 있지만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창작된 허구의 진실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송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 금전 거래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아는 바도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특정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달란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대표에게 두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와 송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한 코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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