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 때 전체 차로 점거와 소음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학로 인근인 이화교차로∼헤화교차로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가하는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고 예고했다. 시민단체 전국민중행동도 같은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3만명 규모의 '2023 전국민중대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범위를 넘어 차로 전체를 점거할 경우 즉시 집회 해산 절차에 돌입한다. 해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고, 집회 집행부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인접한 만큼 소음 기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간 최고소음 기준 85데시벨(㏈)이나 주간 평균 소음 기준 65㏈을 넘기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제재에도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도심 주요 도로 집회 때 차로 전체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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