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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