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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쌍방울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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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분은 법리 오 , 실형 부분도 향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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