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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9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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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필요성
유언의 요건
유언의 대상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 연습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언의 필요성

얼마 전 친한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몇 개월 뒤에 들려온 소식이다. 사이 좋던 그 지인의 상속인들이 그 지인이 남겨 놓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분쟁 중이란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상속인들끼리 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나의 사망 후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의 요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언장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유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언할 때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언의 대상
유언의 대상은 주로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증이다. 그러나 유언으로 친생부인, 인지 등도 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나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또한 후견인의 지정이나 5년 이내 상속재산분할의 금지도 유언을 통해 가능하다. 장기 기증 의사나 장례식의 형식이나 제사 문제, 시신의 매장 장소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유언의 대상이 아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언의 5가지 방식
우리 민법상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및 구수증서유언이다. 먼저 자필증서유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날인은 무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 변경될 수 있는바 두 가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후에 이루어진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작성 연월일의 기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그 시점에서의 유언장의 효력을 따질 수 있다. 유언장에 기재할 주소는 작성지가 아닌 거주지여야 한다. 자필증서유언의 장점은 다른 유언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낭독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다시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점이 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하는 유언이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을 기재한 후 엄봉날인한다. 그리고 2인의 증인 앞에서 엄봉날인한 유언서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봉투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유언이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그의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증인 중 1명이 그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다. 그리면 다른 증인 1명이 그 증인 낭독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증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다른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유효하다. 또한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장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 연습
공정증서유언이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공정증서유언을 추천한다. 어차피 나머지 4가지 방식의 유언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밝혔듯이 내가 유언만 제대로 해 놓는다면 내가 아끼는 상속인들끼리의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정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언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 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펜을 들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 의사능력을 갖춘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앞서 설명한 유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언제든지 철회, 변경 가능하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도 없다. 절친한 친구 한두 명 불러놓고 자필증서유언이나 녹음증서유언을 연습삼아 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나도 얼마 전에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유증할 재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보고 나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살짝 힌트가 생겼다. 여러분도 꼭 이 경험을 해 보길 바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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