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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2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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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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