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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구한 임기제공무원…법원 "임용권자 재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11:06:19
조회 426 추천 3 댓글 2
"근무기간 만료 통지, 처분성 없어…'갱신 기대권' 적용 안 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가 임용에서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그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재차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소청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임용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갱신거절 통지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주체의 임명 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법정돼 있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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