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13:35:12
조회 118 추천 0 댓글 0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
정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제출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번 주 내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제출…배정위 자료는 제외
정부는 기한(5월 10일)에 맞춰 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이 논의됐다.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면서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의 과정과 의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대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표기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13~17일 항고심 결론 전망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데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고심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재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항고를 할 경우 입시전형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항고심 판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7 0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2 9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5861 3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0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6087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75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09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55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58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43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132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7450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420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93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595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27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3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40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33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37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60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55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41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3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954 8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09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4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16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5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7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1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1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7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9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7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5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7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6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264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6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7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2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371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2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3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95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97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79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79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8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