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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5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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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 참작해도 징역 13년 선고한 원심판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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