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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령관 "장관 통화기록 삭제" 증거인멸 있었나?
- 관련게시물 : [PD수첩] 故 채상병의 전우들이 밝히는 그 날의 진실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회수할 때를 전후해, 김 사령관이 국방장관 등과의 통화기록을 바로바로 삭제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뒤 수사단 관계자를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 기록을 이첩 중이라는 사실을 언제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묻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대지 못하던 김계환 사령관. 곧바로 "장관님이나 군사보좌관님과 통화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증거인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되고 이틀 뒤,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 관계자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 적극개입하는 와중에 박정훈 대령 개인의 항명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항명 사건 초기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두둔했지만 추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통화기록 삭제가 증거인멸 목적이었냐는 MBC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논란 속에서도 최근 실시된 국방부 장성 인사에서 유임이 결정돼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1 -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 관련게시물 :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반박 "뉴진스 홍보 소홀한 적 없다"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하이브 동의 없이는 경업금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계약이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다른 해명으로 드러났다.26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투자금 회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기자 프로필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sid=101 하이브식 말장난이 보이는 입장문 2번- "르세라핌 있고 뉴진스 없다"…민희진 폭로 후 방시혁 인스타 재조명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6744?cds=news_edit "르세라핌 있고 뉴진스 없다"…민희진 폭로 후 방시혁 인스타 재조명하이브 레이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민희진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이브는 민 n.news.naver.com- 르세라핌 고소공지 입갤ㅋㅋㅋㅋ
작성자 : 버랜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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