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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건 해결이 엄청난 결단이었네 소름돋았어. (한동훈)

ㅇㅇ(218.48) 2022.06.21 15:35:12
조회 833 추천 13 댓글 15

그냥 생각없이 봤는데 금태섭 페북 보니 한동훈 장관이 엄청난 결단을 한거네
존경스럽다

그냥 막 빠로 덕질할게 아닌거 같아;; 급 죄송해짐


<인혁당 사건-43년간 현재진행형>
어떤 분야에나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참담했던 기억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꼽는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다.
1974년 대법원에서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는커녕 애초에 ‘인민혁명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가 변조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나 가족들조차도 실제로 집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마디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고 형장으로 끌고 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사법살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조를 비판하는 말로 공공연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2007년과 2008년에 재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나를 포함해서 이 시절에 법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인혁당이라는 말만 들으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이미 역사 속에 흘러간 것 같은 이 사건은,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한국 정부가(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강제집행을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경위는 이렇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피해배상금 중 65%를 일단 지급하라는 가집행 명령을 했다.
인혁당 피해자들 중 사형을 당한 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끝났다. 그런데 무기징역, 징역20년,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2011년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희한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
원래 손해배상에는 지연이자라는 것이 붙는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위자료를 주지 않고 한 3년쯤 끌다가 준다고 생각해보자. 늦게 주는 만큼 이자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지연이자라고 한다. 인혁당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74년에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9년에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니 애초에 받아야 했던 손해배상금에 35년치의 지연이자를 붙이게 되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나서도 30년이 넘도록 ‘간첩’, ‘빨갱이’로 지목당하면서 고통을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서 지연이자는 명목만 지연이자로 불릴 뿐 사실상 손해배상 자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었고, “통화가치 등에 …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사실상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사건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해배상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고 항소심 판결(2009년)부터만 지연이자를 주면 된다고 한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35년간의 지연이자가 없어지면서 피해자들은 원래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손해배상의 절반도 못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전체 손해배상금의 65%를 이미 받았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썼고 기부도 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돈을 돌려줘야 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했다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원은 직접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때도 사건을 하급심에 보내서 다시 판결을 하게 하지 직접 결론을 짓지는 않는다는 뜻이다.(이것을 ‘파기 환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손해배상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그대로 돈을 물어내게 됐다.
만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면,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돈을 돌려줘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액수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었고 혹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사형 집행을 당한 피해자들(유족들)의 경우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지연이자를 모두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평을 위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 한 사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법원은 직접 파기자판을 해버림으로써 그런 여지를 싹 없애버렸다.
이렇게 대폭 지연이자를 삭감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판사로 칭송받는 모 대법관이다. 자주 진보 측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강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판결을 도저히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조작된 혐의를 근거로 간첩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받고 30여년을 가족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는데 “장기간 세월이 경과되”었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다니. 내가 아는 선배 변호사 중에는 이 판결을 생각하면 변호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분도 있다.
판결 이유를 사적으로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두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전직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의를 해보았다. 혹시 그 당시 보수-진보로 팽팽하게 갈려서 긴장이 높던 대법원의 내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돌아온 전언은 그런 사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냥 그 대법관이 보기에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여겨졌다고 한다.
연유야 어떻든 피해자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2년 후인 2013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강제집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내야할 돈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지연이자’가 붙어서 늘어난다. 연리 20%다. 한 피해자의 경우 애초에 받은 돈 4억5천만원 중에서 3억원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돌려줘야 할 돈이 매년 20%씩 불어나 4년 만에 5억9054만5940원이 됐다. 애당초 국가가 줬던 돈 4억5000여만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몇 달 전에 이 피해자들이 의원실로 찾아왔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집행을 멈춰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이후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다. 인사 청문회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고, 또한 주무부서가 국정원이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게 그럴 문제일까.
재심이니 지연이자니 파기자판이니 그런 법률적인 용어를 다 버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자. 엄혹한 유신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터무니 없는 혐의를 씌워서 재판을 받게 하더니 사형, 무기징역 이런 중형을 선고한다. 설마 집행되랴 싶었는데 8명이나 바로 다음 날 교수형을 당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뒤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았겠는가. 언제 다시 잡혀가서 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를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불안한 35년을 보내고 좋은 시절이 와서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상한 논리와 법률용어를 꺼내들고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한다. 그 대법관은 진보진영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자주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돌려줘야 할 돈은 날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서 이제는 살던 집마저 쫓겨나게 생겼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회도 하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하지만 다들 난색만 표한다.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찾아오실지 잘 모르겠다. 만약 찾아오신다고 해도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43년이 지나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것이 한국 법조계의 현주소다. 정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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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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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있던 2017년 10월에 올렸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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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서 최악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망쳐놨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를 철저히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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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가지 않는, '진보 대법관'의 뒤통수를 치는 판결, 정치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된다며 들으려고 하지 않던 당시 청와대.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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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잊기 어려운 것은 당시 의원실에 찾아오고 문자를 보내주고 하던 피해자분들과 가족들. 초선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감 때 질문하고 청와대나 총리실에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정말 작은 일에도 너무나 고마워하셨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질의를 해도 민주당 내에서 거의 호응이 없었다. 그때 느끼던 무력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함이 지금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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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락이 됐다. 완벽한 해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단을 내린 한동훈 장관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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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인 판결을 주도한 '진보 대법관'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정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인 파기자판을 해서 30년이 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다시 10년이 훌쩍 넘게 힘들게 한 일은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다.

https://www.facebook.com/tae.s.keum/posts/539588167047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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