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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교수 페북)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지시했다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2 2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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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석 의견서]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 지시”(한겨레) - “경호처 강경파 중화기(기관단총) 무장 발사의 경우 영원히 집에 못가고 처자식 못 보는 「내란목적 살인」 죄책”, 윤석열은 사형밖에 

[핵심내용 요약]

 1.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파’의 무력 발사 

    대통령실 경호처 강경파가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하여 국가사법기능(체포영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 그 과정에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르면, ‘내란목적살인(미수)’으로 의율 가능.

 2. 형법 제88조 적용의 중대성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달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 미수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 이는 헌법질서 전복을 위한 살인행위를 특별히 엄벌하고자 하는 형법의 태도.

 3.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영향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면, 내란모의 내지 내란행위의 지휘자로서 책임이 더 강화(교사범). 특히 이미 내란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고 경호처 일부가 실제로 살인에 이른다면, 국헌 문란의 고의와 목적이 더 명백. 더 가중되어 사형 밖에.

 I. 서론

   최근 언론보도인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 지시”(한겨레)에 따르면, 윤석열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사용을 검토 지시, 이로 인해 경호처 내부가 심각한 분열 양상. 그러나 극소수 ‘강경파’가 실탄 및 중화기(기관단총 등)로 무장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

이들이 윤석열 언동으로 내란 상태 지속 중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발포(사망 또는 부상)를 초래, 그 행위가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또는 미수) 죄 가능성 법적 분석 제시.

II. 내란행위 계속 중이라는 전제와 「형법」 제88조 적용요건

  1. 내란행위 계속 중  

    윤석열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불수용. ‘다시 게엄선포를 하면 된다’며 내란행위를 사실상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

    또한 탄핵소추·체포영장 발부 등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언동을 지속, 내란죄 실행이 종료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

  2. 내란 목적 확인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규정.  

    경호처 강경파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 사법부의 헌법상 권능을 사실상 배제·소멸시키려 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전복·마비시키려는 내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3.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의 성립  

    「형법」 제88조는 ‘제87조(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내란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기본 내란죄보다 가중처벌. 살인죄 일반(제250조)과 달리,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가중처벌, 

III. 대통령실 경호처 강경파의 발포 시 내란목적살인 해당 가능성

  1. 행위 태양 적법한 체포영장 방해를 위한 무장 발포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파는 “중화기(기관단총 등)로 무장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겠다”는 의사나 준비.

    이는 국회의 적법한 사법부 영장 발부 절차를 무력으로 거부, 국가사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

  2. 사망 결과 발생 시  

    이러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수처 관계자나 제3자가 사망할 경우, 경호처 강경파가 “내란수행(내란지속)을 위해” 살인을 실행. 이 경우 형법 제88조(내란목적살인)가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3.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총격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중상·경상에 그치더라도, 살인을 기도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평가된다면 내란목적살인미수(형법 제89조)를 적용.

    내란목적살인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하되, 미수일 때는 일정 부분 법정형 감경(「형법」 제25조)이 가능할 뿐. 여전히 중형.

  4. 공동정범·교사범 문제  

    경호처 강경파와 이를 지시·공모한 지휘부(대통령 및 경호차장 등)가 있다면, 「형법」 총칙에 따른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방조범(제32조)도 성립. 즉 윤석열에게 내란목적 살인의 교사범 추가. 실행한 자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 경호차장은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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