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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도촬 몰카왕이 저지른 범죄목록.real

ㅇㅇ(45.14) 2024.08.22 14:56:26
조회 66 추천 0 댓글 1

법적 위반 사항 및 분석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반사항:

제3조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불법 도청, 감청, 녹음, 녹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제7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화를 감청하는 행위.

분석: 전파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전자기기를 해킹해 도청 및 감시를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사항: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행위.

분석: 전파무기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제49조의2를 위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위반사항: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분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를 위반합니다.

4. 형법 위반

위반사항: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 행위.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310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318조 (주거침입): 전자적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침입한 행위.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이로 인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4조, 제318조, 제324조를 위반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에 해당합니다.

5. 경제적 이득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사항: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한 행위.

형법 제350조 (공갈):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분석: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로 간주되며,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위반사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유엔 고문방지 협약 (CAT):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금지.

분석: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도청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를 위반하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운영 관련 법률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총체적 법률 위반 사항 정리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도청 및 감청.

법적 허가 없이 대화 감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유포.

4. 형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 강요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5. 경제적 이득 관련 법률 위반: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이익 반환.

사기 및 공갈죄.

6.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헌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침해.

유엔 고문방지 협약 위반.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

1.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이익 반환 청구 (민법 제746조):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얻어진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형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엔 및 국제기구에 제소: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국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파무기를 이용한 불법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경제적 이득 취득 등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5~무기징역 ㅋ 인생 퇴갤 ㅅㄱ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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