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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4개월 남은 모범 병장이 종북으로 몰려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03 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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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종북세력’ 매도당한 피해자, 무엇으로 보상받나”

국가보안법 제정한 지 73년...“즉각 폐지하라” 전국서 한목소리

https://www.vop.co.kr/A00001604194.html


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2021-12-02 09:22:22 수정2021-12-02 09:22:22
02092123_4.jpg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피해 경험을 말하는 박태우 씨.ⓒ박태우 페이스북

서른 한 살에 뒤늦게 군에 현역 입대했던 박태우 씨는 전역을 4개월가량 앞두고 난데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기무사의 조사를 받았다. “병장으로 진급하고, 군생활 딱 4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무사 10여 명이 저를 찾아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부대를 통틀어 ‘최고령 병사’였던 박 씨의 군생활은 비교적 순탄했다. “병사들은 물론 군 간부들도 딱히 저를 건드리지 않았다. 저 또한 매일 같이 10km 마라톤을 뛰고, 밤마다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열외 없이 훈련받고, 후임 고민 상담해주는 상담병사에 분대장까지 하며 진짜 착실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범죄자’로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순식간에 제가 생활하던 내무반의 관물대와 근무하던 군사법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같은 시각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 집에도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장사하시고 주무시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 또 같은 시각. 생뚱맞게도 아무 상관 없는 아는 형님의 자취방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 형님 방은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잠깐 들려서 군복을 갈아입기 위해 제 옷 몇 벌을 잠시 맡겨둔 방이었을 뿐 동거인도 아니었다. 저 때문에 괜한 테러를 당하신 거였다. 이때 깨달았다. 기무사는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미행했구나.”

그렇게 전역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는 하루아침에 부대에서 쫓겨나 격리됐다. “2주에 걸쳐서 먼지털이 수사를 당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주변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었다. “(기무사는) 전 부대원에게 2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저와 했던 ‘정치적인 이야기’를 집요하게 파헤쳤다. 그중 저랑 가까웠던 일부 후임들은 기무사에 따로 불려가 벌벌 떨면서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했다. 이 한바탕 소동을 통해 최고령 모범병사였던 저는 순식간에 ‘양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 됐다.”

이것도 모자라 기무사는 박 씨의 과거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 “제 스무 살 때부터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 썼던 모든 글, 모든 사진, 모든 댓글, 그리고 주고받은 모든 메일, 페이스북 등을 다 뒤졌다.”

하지만 박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된 핵심 이유는 황당하고 군색했다. “저의 핵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바로 이석기 의원이 만든 지하혁명세력 이른바 ‘RO’의 예비 성원이라는 것이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RO에 '예비'성원은 또 뭐냐. 소설을 써도 말이 되게 써야지. 이석기 의원과 페이스북 친구였다는 것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수만 명이 수십 년째 참가했던 8.15대회 교육자료가 메일에 있었는데 그게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기껏 증거랍시고 압수한 물품도 가관”이라고 박 씨는 말했다. “제 대학시절 총학생회 출마 당시 공약자료집,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흔한 사회과학 책, 그리고 제가 지금의 아내와 러시아 여행 다녀온 수기집 등이었다. 러시아를 다녀왔으니 제가 무슨 소비에트 혁명이라도 준비한다고 조작하고 싶었느냐. 국민 혈세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박 씨는 전역하고 1년 반이 지나서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렇게 박 씨는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되어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의 발언자로 나섰다. 이날은 73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그 긴 세월에 박 씨와 같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박 씨는 “당시에 제가 당했던 일은 무엇으로 보상받나.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군대 말년에 고생하고, 부모와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대에서 쫓겨난 명백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누구냐.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완전 쓰레기 같은 법”이라며 “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역사에 죄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이럴진대, 이석기 의원 같은 분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했겠느냐”며 “암세포는 도려내야 산다. 국가보안법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도려내자”고 호소했다.

02090630_NISI20211201_0018211054.jpg국가보안법폐지 전국행동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3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1.ⓒ뉴시스

73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인 만큼, 이날 전국에서는 일제히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월 전국대행진단의 총괄단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행진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간절한 얼굴,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하자며 내민 절박한 손들의 온기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그런데 또다시 12월 1일을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가운데 맞고야 말았다. 분노하지 않을 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억울하게 갇혔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엊그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절대다수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국가이며 그 가장 밑바탕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과 우리 청년들은 결코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던) 지난 73년, 2만6천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또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꼬집었다. 이들은 “분명히 못박아두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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