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세월호 재판 관련 판사도 사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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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 사찰' 의혹에..법관들 "믿을 수 없는 위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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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공개한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사참위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재판과 관련해 판사를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관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2014년 세월호 관련 재판 판사들의 전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는 등 ‘판사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가 인터뷰한 법관들은 국정원의 ‘위헌적 행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법관들은 사참위 발표에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되물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참위 발표가 맞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임에도 국정원이 참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는 커녕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판사 세평을 수집하는 등 엉뚱한 데 집중한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판과 판사와 관련한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뒤를 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사도 “국정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이라는 거창한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이 위헌적 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또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쳤을지, 아니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은 사법부를 사찰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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