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버그, 고객센터 무대응 등은 이미 신고한 상태이며
한국 내에서 광고했던 자료들도 모조리 긁어 모아서
광고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으로 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채팅도 안쳐지고 프로필 사진도 안보이고
사막 폭풍우 전장 이벤트 중에는 오류로 인해서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 서버 이동 전쟁 , 국회탈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길수 없게끔
온갖 오류 투성이인 게임을 제가 왜 해야하죠?
추가로 인종차별적인 쓰레기게임을 ?
당장 전액 환불해주세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22조에 명시된
제22조 (청약 철회 등) ① 회사와 유료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 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위약금 등 의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분적 콘텐츠로 구성된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가분적 콘 텐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유료 콘텐츠 2. 추가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 추가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 3. 개봉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의 개봉행위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 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 을 제공(한시적 이용의 허용, 체험용 제공 등)하거나 이에 대한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 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 도록 조치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청 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22조 3항에 존재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지아니했으므로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청약철회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ㅇㅇㅇㅇㅇㅇㄴ' 은 공정위 표준약관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의 청약 철회 요청이므로
(대충 주문코드 대량으로 적었던 곳)
모든 건에 대해서 전액 환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측에도 ㅇㅇㅇㅇㅇ에 대한 위법 사항을 세세히 신고 중이며
환불 해주지 않을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 측에서는 개발사를 통해 환불 하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7일이내의 환불외에 구글을 통해서 환불 하라는 말은
애초에 구글측에서는 중재만 하는 입장이며
또한, 당신들이 지금 청약철회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것도
22조 3항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 됩니다.
이미 증거도 모두 수집 해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정보 뿌려서 대량 환불 사태 터지고 싶으시면 환불 안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 17조 6항에 의거하며
1항의 경우에도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2. 17.]
제21조제1항제1호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실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점 , 게임 시작 이후 이용약관 동의가 없는점 미루어 보았을때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저는 정당한 청약철회를 요청 드리는것이며
'환불 하고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정말 많던데 이런 정보 퍼나르고 계정 다른 핸드폰으로 만들어서 '공익목적'으로 홍보하고 다니면 어떤 사태 일어날지 상상 안가세요?'
저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드리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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