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30여명의 ‘분적산 생태 기행 행사’를 방역수칙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신고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3970069)
금일 남구청의 답변 및 담당자와의 Q&A를 공개한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윤영덕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동구남구갑 지역위원회에서 2021. 5. 29.(토) 분적산에서 진행한 행사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여부 파악 및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21.5.29.(토) 분적산에서 진행한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로 지역현안 수렴 및 민심경청을 위한 행사로 계획되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행사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86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팀(607-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자 Q&A - 답변 확인 후, 통화 진행 >
Q) “이번 남구청의 판단으로 인해 유사한 형태의 모임, 행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A)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서, 민주당 지역 사무실이랑 다 방문했다.
거기서 자료도 받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계획했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윤영덕 국회의원이 속한 동구남구갑 지역위원회에서는 5월 26일부터 방문했다.
26일에는 남구 나눔의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27일에는 봉선2동 인애복지관에서 민심 경청을 하고, 28일에는 푸른길광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29일에는 분적산 행사를 한 부분들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주셨다.
그런 민심을 수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로 판단했다.”
Q)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당원들과 함께한 행사도 이에 해당하는지?”
A) “지역마다, 방문 장소마다 다르다. 주민들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센터 봉사자들 의견 듣는 곳도 있고, 푸른길 같은 경우 개방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와 있다.”
Q) “당원들과의 산행이 민심 경청을 위한, 공적 모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A) “분적산 부근이 최근 남구에서 공사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주말에 오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겸사겸사 가신 걸로 들었다. 윤영덕 국회의원의 행보가 당원들 간의 친목도모가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Q) “기사에는 ‘식사 시간이 되자 10여 명씩 둘러앉아 마스크를 벗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A)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업무 안내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이라고 명시하고 때문에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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