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C580M21-FI?t=1252- 문제의 발언(21분 07초~)이 편집됨
https://youtu.be/y8XA89PLU-I- 강성범 대구 비하 발언 영상 짤
코미디언 출신 강성범이 19일 본인의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대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현재 방심위 5기 위원의 구성이 넉달 가량 지연되면서 업무 마비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로 방심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항에 따라 대통령 3명 위촉, 국회의장 3명 추천(대통령 위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명 추천(대통령 위촉)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신문고 민원 전문 하단에 게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대한 심의를 개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미디언 출신 강성범은 19일 오후 6시쯤 본인이 운영하는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 ‘강성범tv’ 라이브 방송에서 패널 2명과 함께 ‘비낙전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방송 초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몇몇 당 대표 적합도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는 정계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부모를 언급하며 대구 또는 대구 시민들을 비하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성범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하니까 포털에서 이준석 관련주, 테마주 이게 뜨기 시작했고, ‘이준석 아버지가 화교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라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음해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대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화교가 낫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한 패널은 크게 웃으며, “(발언 수위가) 쎈데? 이건 인종차별이잖아.”라고 했으며, 함께 웃던 또 다른 패널은 “사과하시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성범은 따로 사과하지 않고 웃으면서 “뭔 차별이야? 뭔 차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던 패널은 “어차피 똑같잖아. 여권 갖고 가야 되는 거는.”이라고 말하며, 마치 대구를 인종과 문화가 다른 ‘타국’으로 취급했습니다.
강성범 및 패널의 발언은 대구는 물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부모의 출신에 대한 비하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에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강성범tv’는 해당 발언을 뒤늦게 편집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조 제4호 다목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제1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호에는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성범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유명 코미디언 출신이자 3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로서 한 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키고, 특정 지역 및 지역 시민들을 비하한 것은 심히 부적절했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시민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 규정 제15조(시정요구) 제1호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처분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시행 2015. 12. 16.] - 2015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음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심의결정)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제15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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