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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앱에서 작성

이별의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6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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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법원, 윤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재차 불허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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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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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이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이 그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속보] 검찰 기소 공소장 미리 준비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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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 ㅋㅋㅋㅋㅋ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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