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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조금 먹튀' 이준석, 차기대권 자격 있나

ㅇㅇ(121.103) 2024.12.15 15:20:02
조회 54128 추천 833 댓글 799

- 관련게시물 : BBC 이준석 인터뷰..jpg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차기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youtu.be/tsOJgzM9vWE?si=9R0VlwxLFYHz0J4R&t=688 (11분 28초~)


앵커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기 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런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


이준석 : 저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말 이전에 되면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조차 저버린 국회의원이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준석 의원은 현재 '보조금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8512

 


개혁신당은 이합집산 과정에서 경상보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받았다.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는 6억6654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준석 당시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반납받을 수 없다고 하자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따르면 1억6555만원을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보조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아 거대 정당 또한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4362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원과 17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양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모(母) 정당에 흡수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도 각각 28억 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 절차 이후 모 정당으로 귀속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먹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 월간조선에서 보도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먹튀' 논란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8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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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 추가


그리고 금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지 검색했더니, 여전히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https://naver.me/FUwHot6n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국회 링크가 올려지지 않아, 네이버 링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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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1명과 공동발의 9명,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의원이 진정 '차기 대권'을 노리고자 했다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야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다른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차기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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