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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 선수는 기보 저작권의 꿈을 꾸는가?

김첨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8 09:20:02
조회 22051 추천 125 댓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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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지금 한창 진행중인 2024 체스 월드챔피언십.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는, 한국에서는 체스닷컴 코리아의 대표 겸 사장 겸 번역담당 겸 회계담당 겸 QA담당 겸 유튜브담당 겸 말단사원인 성진수 씨가 대회 중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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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방송을 확인해보면 아쉽게도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현장 영상은 보여주지 않고 기보만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진수 씨는 이에 대하여, 'chess24가 중계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체스닷컴 코리아에서는 현장 화면을 송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중계 자체를 못 할 텐데, 성진수 씨는 왜 이렇게나마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체스 기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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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체스 기보의 저작권은 체스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온 문제였다. 체스 기보의 저작권이 언급되는 초기의 기록은 19세기 중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1851년, 하워드 스턴튼이 주도한 체스 세계 최초의 국제 토너먼트. 스턴튼이 출간한 토너먼트 기보 모음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있었다.


"관리 위원회는 1기니 이상의 모든 구독자에게 게임 전체의 정확한 사본을 보장하며, 이렇게 많은 게임을 녹화하고 이를 출판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누구도 게임의 일부를 출판하는 것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보의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지만, 20세기 초까지 여러 체스 대회들의 주최측은 기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는 했다. 


이들이 저작권을 주장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한 것이었다. 토너먼트를 기획하고, 상금을 다 내주고, 개최비용도 다 주최 측에서 지불했지만, 정작 기보는 돈 한 푼 안 들인 출판사와 신문사가 대중들에게 뿌려버리면서 돈을 버니, 경제적 이익을 모조리 출판사와 신문사가 날먹을 해버리는 상황.


대회 주최측은 이를 아득바득 갈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력은 대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판사들과 신문사들은 이들의 주장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토너먼트 주최측의 공식 기보 모음집이 발간되기도 전에 이미 기보는 대중들의 손에 들어가 있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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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체스 세계 챔피언들도 기보 저작권에 대하여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FIDE 관할 이전의 체스 세계 챔피언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챔피언십 개최를 명목으로 여러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아 후원금을 쌓고, 이렇게 쌓은 상금을 승자 6 : 패자 4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챔피언과 도전자가 챔피언 타이틀을 건 매치를 벌인다.


즉, 초기의 체스 세계 챔피언십은 수익성이 전혀 없어, 부유한 후원자들의 관심이 없다면 아예 챔피언십 매치가 개최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챔피언과 도전자가 경기 개최에 합의까지 했으나 후원금을 모으지 못해 제때 개최되지 못하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만약, 기보의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여, 챔피언십을 후원하는 특정 출판사나 신문사에 기보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체스 마니아들에게 기보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세계 챔피언십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훨씬 더 정기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체스 선수들의 형편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초대 챔피언 슈타이니츠부터 줄곧 기보 저작권 문제가 챔피언들의 관심거리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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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2대 챔피언 엠마누엘 라스커였다. 선대 챔피언 슈타이니츠가 빈곤 속에서 사망하는 것을 목도하며 라스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기보의 저작권을 옹호한 챔피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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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니츠 대 라스커 세계 챔피언십이 끝난 뒤, 전체 대국을 담은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는 British Chess Magazine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다른 체스 마스터인 Bird 씨의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사나 두 책의 출판사는 경기 기금에 어떤 식으로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유럽 체스 세계는 해당 게임에 대해, 그리고 도전자에 대한 후원에 대해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면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지불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그 대국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었고, 대국이 신문에 실린 지면과 대국 관련 서적 판매에 많은 돈이 지불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수들에 대한 보상은 당시 체스 대중이 지출한 총금액의 공정한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스커는 기고를 통해 여러 차례 기보의 저작권 부여 및 체스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는 했으며, 챔피언십 매치 개최 협상과정 또한 그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체되고는 하였다. (카파블랑카와의 매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 모든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기보 저작권 주장은 여전히 체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딱히 별 의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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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나 오늘날이나, 기보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의 내용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고 해서 저작권료가 청구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촬영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가공된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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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 기보는 어떨까? 체스 기보는 알다시피 별다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내용의 경기가 펼쳐졌다는 공개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오로지 옛날 선수들만이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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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6년, 칼슨 vs 카랴킨의 세계 체스 챔피언십.


FIDE는 Agon Organization이라는 회사에 세계 체스 챔피언십과 도전자 결정전의 독점적 중계권을 부여하여 온라인 방송 사업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chess24는, 주최측에서 촬영한 카메라 화면은 가져다 쓰지 않고, 주최측이 송출하는 기보만 실시간으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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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hess24 방송 화면. 선수들 모습 없이, 기보만 실시간으로 가져다가 해설을 하고 있다.


Agon은 자신의 독점적 중계권을 확립하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했는데, 다만 기보 저작권을 주장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았으니, 우회적으로 chess24가 체스 기보를 가져다 쓴 것이 '영업 비밀(trade secret)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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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상업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님은 진짜 이게 영업비밀로 보임?"



러시아에서 패소한 Agon은 굴하지 않고 이번엔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은 영미법계이므로 판례법주의가 적용되는데, 저작권을 주장하며 싸워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았으니 Agon은 여기서도 우회적으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특이한 판례를 꺼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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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뉴스 도용 교리(hot news misappropriation doctrine). 1차 세계 대전 당시 AP통신이 열심히 만들어온 속보를 다른 언론사가 날먹하면서 생긴 판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노력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주기 위해 도입된 판례였다.


Agon은 이번엔 이 논리를 바탕으로, chess24가 자신들이 노력을 들인 기보에 무임승차하여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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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님은 진짜 이게 날먹으로 보임?"


당연하지만, chess24는 어디까지나 기보만을 가져다 썼을 뿐, 지금의 성진수 씨가 그리하듯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기보를 해설하고 중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핫 뉴스 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체스 기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극히 예외적인 판례를 끌어와 저작권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chess24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gon은 여기서도 패소하게 되며 때늦은 저작권 분쟁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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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 주최자들과 선수들이 기보 저작권 문제에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해당 주장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과거 유명 경기들의 기보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체스닷컴 코리아의 대표 겸 사장 겸 번역담당 겸 회계담당 겸 QA담당 겸 유튜브 담당 겸 말단사원 성진수 씨의 기보 기반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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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도, 바둑계에서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 이와 같은 소송전이 계속해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한국기원은 김앤장을 끌어다 쓰고도 모조리 패소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양학



출처: 체스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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