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을 때마다 자체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단골 협상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감액 심사로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역화폐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감액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애원해도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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