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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2시 21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몸을 가누지못할 정도인데,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10분쯤 후 차를 몰고 갑니다.
앞서 다혜씨는 그제 저녁 6시51분쯤 이곳에 주차한뒤 미쉐린가이드에 나오는 소고기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는 7시간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문씨는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혜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약 170m를 이동하다, 빨간 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다 어제 새벽 2시 51분 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문 씨는 이곳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녹사평역 방향으로 가던 중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https://naver.me/xFLTGx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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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데 돈많네
미슐랭 가이드 인증 소고기집에서 7시간동안 고기묵고 술묵고
미슐랭스타 소고기전문점이라 술도 와인으로 먹었을거 같은데
견적이 장난 아니었겠노
와인을 혈중농도 0.14% 만취상태로 먹으려면 몇병을 깟을까 ㄷㄷㄷ
저런데는 와인 한병에 5~60이 기본인데
- (필독) 이태원 트렌스젠더바 앞 문다혜차 jpg
이태원참사가 난지 얼마지나지 않았는데
이태원 ”트랜스젠더바 골목“에서 나와
저렇게 좁아 터진 “이태원 골목”에 저렇게 차를 댄다고???
진짜 이것도 큰 문제다
- 문다혜,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1861064
어제 해외축구 갤러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했다.
평소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한민국이 멕시코에 1-2로 아쉽게 패배한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락커룸을 찾아 대표팀 선수를 격려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813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73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133
그런데,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CCTV 영상을 여러 언론을 통해 접하고 나니, 너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본인이 특정 지지층 세력이라고 오해하는 갤러들이 있을 것 같아 밝혀둔다. 본 시민은 한덕수 현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2월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용산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당시 서울용산경찰서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 이 위원장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한 것과 관련해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당시 목포경찰서(차적지 관할 경찰서)는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62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27268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주요 고발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동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에 따라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동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호에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4호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5호에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호에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은 더욱 엄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용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 싱글벙글 문다혜님 일부러 희생하신 것 같아요
- 싱글벙글 문다혜 음주운전 클리앙 반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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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야...
- 오싹오싹 음주운전의 추가로 밝혀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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