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00:05:02
조회 34451 추천 81 댓글 263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7cebd327b58239a03fed81e64285753e6e779e943e53f1b0d4f63030ab6c9463f1bd43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7cebd327b5806aa03ebed3e64285753e6a46059206295c7c56374f5a03c87d28068706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7cebd327b5806da06cba84e64285753ed4562c8fe75e6988d1a455e8a2c0d2c0743d80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7cebd327b58039f13ce8d7e64285753ee2ca676c029de6fd1b47efad4c468a24b941f4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81

고정닉 38

7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7782
썸네일
[흑갤] 최강록은 컨셉 씹덕인지 알아보자.jpg
[294]
ㅇㅇ(1.244) 09.26 61561 1454
26778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쿠우쿠우 근황..jpg
[390]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61876 224
267779
썸네일
[카연] 미1친x이 앵기는 만화 1+2화
[63]
KH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0818 51
267778
썸네일
[야갤] '무려 수십 마리가'... 충남 당진 난리 난 멧돼지 소동
[174]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8899 60
267776
썸네일
[대갤] 中 고위 간부, '우리의 규율은 일본인을 죽이는 것' 발언에 파문
[668]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7876 202
2677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진라면 리뉴얼 시식 후기.review
[393]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37418 105
267773
썸네일
[자갤] 폭우속 강남대로 질주한 '번개맨'…휠체어 시민 도운 버스기사
[80]
ㅇㅇ(91.219) 09.26 15987 58
267771
썸네일
[보갤] 민주당 금투세 한달후 결론 결정
[415]
후진타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7364 230
267770
썸네일
[필갤] 중딩 필린이 사진 쪄옴
[52]
중딩필린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0614 50
267769
썸네일
[야갤] 30조 마이너스 2년 연속 세수펑크
[525]
ㅇㅇ(112.163) 09.26 15351 182
267767
썸네일
[기음]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 불법이라는 파브리 ㅋㅋ
[272]
ㅇㅇ(149.88) 09.26 23411 245
26776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춤 장르 중 유독 불공평하다는 장르
[215]
초능력화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3980 104
267765
썸네일
[중갤] 새벽에 공개된 고스트 오브 쓰시마 후속작 일본 반응
[313]
언성을높이지마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2589 150
267763
썸네일
[중갤]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23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2256 159
267762
썸네일
[카연] 우주개새끼 철민이 71
[41]
수지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8843 60
267759
썸네일
[주갤] 블라) 1억3천 버는 세무사 국결고민에 대한 한녀들 반응.jpg
[509]
주갤러(211.220) 09.26 31359 646
267758
썸네일
[야갤] 토트넘 유니폼 입은 '가짜 손흥민'... 런던에서 선수 행세 논란
[174]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0055 48
267757
썸네일
[위갤] 어제 흑백요리사 본거 따라해봤어(스압)
[127]
풍물시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7137 182
267755
썸네일
[기갤] 유재석도 분노했다...이세영 "절친이 내 안티 카페 만들고 운영"
[226]
ㅇㅇ(155.94) 09.26 27138 80
267754
썸네일
[싱갤] 소꿉친구가 커져버렸다 달달순애.manga
[90]
김전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9060 86
267753
썸네일
[일갤] 나홀로 홋카이도 여행기 5일차 (오타루)
[22]
은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5814 19
267751
썸네일
[나갤] 비행기 빈자리에 아기 눕혀서 항의했다는 판글 상대방 본인등판
[445]
ㅇㅇ(169.150) 09.26 22330 57
267750
썸네일
[해갤] "박주호, 이임생의 독단적인 홍명보 선임 동의한 적 없어”
[243]
ㅇㅇ(106.244) 09.26 16957 203
267749
썸네일
[야갤] 70대 동거남이 성행위 강요…결국 살해한 20대 남성
[514]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39041 337
26774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북한 흙수저의 삶
[494]
운지노무스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49716 541
267745
썸네일
[더갤] 윤석열, 세금 안 내는 유튜브에 年674억 광고 줬다
[295]
고닉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2386 126
267743
썸네일
[야갤] 뉴진스&민희진 측 기자들, 뇌물 사건 총정리...jpg
[500]
ㅇㅇ(222.233) 09.26 29856 621
267742
썸네일
[싱갤] 알쏭달쏭 오히려 늘어난 북극곰 개체수
[4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7093 251
267741
썸네일
[이갤] 드뎌 나오네. 그럼 그렇지. 도이치모터스만 했을리가 없지
[232]
코스피50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7791 190
267739
썸네일
[주갤] 무인점포 습격한 한녀들
[423]
ㅇㅇ(110.235) 09.26 29495 360
267738
썸네일
[카연] 미믹에 대한 편견.manhwa
[56]
위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6158 167
267737
썸네일
[야갤] 설탕집 블라.....불륜터짐 ㄷㄷ...jpg
[614]
ㅇㅇ(1.215) 09.26 50564 359
267735
썸네일
[토갤] 팬포럼)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은퇴하실껀가요?
[2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8497 84
267734
썸네일
[싱갤] 중국이 철저히 은폐 하고싶었던 사건
[3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51119 613
267733
썸네일
[야갤] 오늘자 미스코리아.. 질문 난리난 인스타..jpg
[599]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57296 586
267730
썸네일
[미갤] 9월 26일 시황
[40]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9201 21
26772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호불호 갈리는 갑각류
[360]
묘냥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33293 178
267727
썸네일
[야갤] 김가루 청소시켰을 뿐인데...학부모 18명에게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385]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24939 318
267726
썸네일
[부갤] 커피믹스 낼돈도 없어요 중개사 줄폐업
[256]
부갤러(89.38) 09.26 25581 132
267725
썸네일
[주갤] 빈지노 스토킹한 30대녀
[244]
ㅇㅇ(114.167) 09.26 32138 258
267723
썸네일
[디갤] 뉴비 사진 넘 재밌는거에요 (사진 15장)
[24]
펠리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4642 11
267722
썸네일
[싱갤] 의외의외 중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갑옷
[316]
타마마이등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43217 311
267721
썸네일
[중갤] 절망의 엔씨소프트...... 야심작 대호연 근황...jpg
[303]
ㅇㅇ(218.155) 09.26 31722 298
267719
썸네일
[야갤] "헤즈볼라 인간 방패 세운 것"…이스라엘 공개한 '해명 영상'
[212]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3783 73
267718
썸네일
[중갤] 친한계 “尹 구중궁궐에” 대통령실 “韓 속좁고 교활”
[189]
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1729 116
267715
썸네일
[야갤] 음주운전 도주 후 '술 타기' 무조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157]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4918 103
267714
썸네일
[싱갤] 강남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난 영화.JPG
[239]
ㅇㅇ (39.112) 09.26 29345 191
267710
썸네일
[흑갤] 썬키스트 롱기누스좌 러블리 행동 모음집 .jpg ㅋㅋㅋㅋ
[206]
ㅇㅇ(107.150) 09.26 53893 480
267708
썸네일
[유갤] 2024 향후 주목해야 할 헐리웃 미녀스타...근황....jpg
[405]
ㅇㅇ(175.119) 09.26 22306 24
267706
썸네일
[대갤] ㄱㅇㄷ)고물상에서 발견되는 트립한국 소재
[56]
만력제_mk.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6 17844 6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