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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위증교사 이재명측 변론은 증거와
대법 판례가 아닌 이재명 교주님 뇌피셜
변호인
사실만 말하라 했고 교사 특정이 없었어
검사
녹음 전체 듣고 교사 여부 판단 가능
성남시장-kbs 접촉 많았다 해달라 특정
교사 법리 판례로 유죄를 저렇게 변론
증거가 너무 많아 변론이 엉망
교사->범행 결의->실행 행위->결과발생
프로세스
이재명 위증교사 살펴보면
교사
들었다고~ 변론요지서등 거짓 주입
결의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증언을 한다 결심
실행
법정에서 위증 처벌 선서 후 모의 증언
결과
위증에 의해 무죄
아직도 교사의 기준을 이재명에 놓고 있음
교사의 판단은 피교사자 김진성
통상의 위증교사는 위증 했다는 사람이 시켜서 했다 증언하고 교사자도 자백 구조
위증교사
증언 생각조차 없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라 요구 그게 사실이라 믿고
법정에서 시키는 증언 하겠다 맘 먹고 위증
위증의 결의 범죄 결심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엔
제약이 없어요 김진성씨가 범죄
결의 위증을 맘 먹게 히면 교사 성립
위증교사는 미수 예비 처벌 범죄 아니라
피교사자가 법정에서 위증 선서 후 증언 종료까지 철회 없이 위증을 해야 교사범 처벌 가능
어떻게 판단인지 캡쳐 참고
이재명의 경우 빼박 위증교사
84도 48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김진성씨
기억이 아닌 이재명의 기억을 김진성이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증언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자신 형사 재판 증인에게 교사했기 때문
서울고법 2010노3505(대법 이 판단 유지하며 확정)
법원이 위증교사 핀단 방법
1.정범(피교사자)의 일관성
2.경험하지 않은 피교사자 중언과 교사자 주장이 일치
3.피교사자 증언 직전 변호인 피고인이 준 신문사항이
적힌 프린트물을 통해 어떻게 증언해야 교사자에 유리한지 인식
이재명 123 전부 해당
변론요지서와 들었다고 해주면이 있어요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끝장난 이유
1.사실대로~ 위증 아니다는 상투적 변론
대법 확정 사살대로~ 했어도 교사 유죄
2.18년 변호인 의견서-위증교사 증거
김진성 위증을 무죄 증거라며 의견서제츨
3.양형기준 실형에 부합
김진성 위증이 재판 영향 무죄 요인이라
양형구간 결정 특별인자 해당
2,3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진성이
18년 검사 사칭 부정 선거법 재판에 출석
교사 녹음 시나리오 일치 증언을 했고
(검사 반대 신문에 명확하게 모의 철회
아닌 다른 얘길 덧붙이는 방법 얼버무렸죠
이재명 지시 변호인은 이재명 타겟 모의
있었다 김진성 증언에 의해 확인
이재명 억울함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다 했고
재판부도 그걸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 영형기준 해설 특별인자
재판에 영향 증거가 명확
(이재명은 어제 판결문에 김진성 증언
없다고 반박)
이재명은 가중에만 해당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물론 집유까진 가능합니다만
이재명 벌금 불가
개딸들 뇌피셜 ㅋㅋㅋ
풀로 재생하면 교사 아니다
검찰이 녹음 조적을 했다 이렇게 도배 중
이 기사 의도가 그거였구나 ㅋㅋㅋ
팩트
1.검찰은 서증조사에서 핵심 강조를 해야
2.재판부가 재판 초기 녹음이 핵심 증거
풀로 재생 듣고 교사인지 기억환가인지 판단한다 했어요
검사도 첫 기일에 녹음 전체 듣고 이게
교사인지 아닌지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며
법정 재생 동의를 했었어요
그 녹음 전체 30분
검찰은 왜 교사로 보는지 핵심 설명이니
당연히 발췌 강조를 하는거고
재판부는 법정 풀로 재생한다 했기에 한거고
오마이기자 개딸 다들 왜 저러는지
코미디ㅋㅋ
유창훈조차 소명이라 했고 그 증거가
바로 녹음
김진성씨가 이재명 요구 아니면 내가
왜 위증을 했겠냐 증인을 한다고 한게
아니라 아재명이 신청이라며 이재명 교사
법정 자백까지
녹음 조작 프레임 해봐야
30분 녹음 박균택 공개 100%알치 그걸
판사가 들었다고요
-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공범 이재명에게 배신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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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
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400?sid=102
어제 녹취 틀었다는데 이죄명 기분 안 좋았을 듯..
선거법 결심공판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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