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2354
교육감이라는 새끼부터 저렇게 썩었는데 이 나라 교육에 뭘 바라노 ㅋㅋㅋㅋㅋㅋ
-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22년 3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이미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데다, 학생 학력저하 등에 대한 비판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3기'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조례를 보완하는 한편, 농촌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진보적 교육 철학을 가진 조 교육감은 특히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조례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맞섰지만,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조례 유지를 위한 동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맞물린 AI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제로 학교' 등의 사업은 '조희연 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시형캠퍼스(도시형 분교) 개교 사업 추진, 폐교 활용 방안 발표 등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북웨이브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침에 책을 읽고, 가족과도 하루 10분씩 함께 책을 읽자는 캠페인이다.
다만 기초학력 보완은 학부모 요구가 크고 교육부 역시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인 데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 서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 시 교육감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자리를 동시에 잃는다.
새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책임지는 국장·과장급도 물갈이되면서 '새판 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혁신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 .. 조희연 사퇴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
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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