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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경찰수사 예정

ㅇㅇ(222.116) 2024.08.19 18:00:02
조회 25810 추천 201 댓글 291

- 관련게시물 : 경찰, 슈가측 입장문에 "술취해 기억못한건지 이해안돼"


* 출처 - TV조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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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바이크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본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8일 중앙보도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8712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그런데 14일 TV조선이 공개한 슈가의 CCTV에는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832

 


참고로 시속 25km/h 이상의 전동 스쿠터는 구청에 사용신고를 통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의무보험 또한 가입해야 한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 모델을 판매하는 업체는 19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청에 사용신고 해서 번호판 달아야 하는 모델이 맞다라며 번호판 안 달면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9일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용산구청에서는 다부처 민원을 통해 경찰에 이송했으며, 현재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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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은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수사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으며,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해당 민원을 출력해서 조사관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내용이다.


< 법령 해석 >


⓵ 본 시민이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법안해석을 내놓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한 네이버 블로거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 과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게시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9451625/222845808558

 


작성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아래 법안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민원 답변을 주었고, 그 잘못된 민원 답변을 수정하기 위한 민원과정을 아래에 기록했다”라며 “아래 민원 질문과 답변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성자는 하단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장(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부터 수신한 “자동차관리법령해석 의견 회신(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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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적합해야 하며 자기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8조(운행의 금지)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동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검찰청 사건송치) 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angsan.go.kr/car/contents.do?mid=03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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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한남오거리’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로 함께 이동해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작업실에 비치되어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500m 떨어진 ‘나인원한남(거주지)’로 이동했고,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습니다.


특히 슈가는 한남오거리에서 나인원한남까지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를 위해 ‘인도 불법주행’을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게 될 경우 한남대교 앞에서 유턴해야 하는 만큼, ‘500m’가 아닌 ‘2.7km’를 주행해야 합니다. 즉, 슈가는 평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작업실로 이동했을 경우,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해당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불법주행’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슈가는 앞선 해명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했고, 소속사도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분류되며, 해당 스쿠터는 25km/h 이상(최대 30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위반입니다. 슈가가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사용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에 즉시 이첩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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