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의 경우 쏘스뮤직이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정된 것이어서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민대표는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지난 4월 25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쏘스에서 매니지먼트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다”,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이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에는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준비하던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민 대표가 인지 및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민 대표가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민희진) 본인이 말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하니까 그렇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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