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차량 상태.
경찰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다수 발견한다.
1. A씨는 C씨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3개나 들었다. 모두5억 7천.
2. A씨는 결혼생활 동안 B씨 등과의 외도를 계속해왔으며, A씨와 C씨는 얼마전이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이상하게도 C씨의 세금미납으로 압류된 차량만큼은 계속해서 대납해 압류를 풀었다.
3. A씨는 1억 3천의 빚을 지고 있었다. 내연남 B씨는 이 빚의 연대보증인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한 군산 경찰은 A씨와 B씨를 기소할 수 없었다.
A씨의 알리바이는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알리바이는 D씨가 보증해주었다.
그렇게 한동안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으나..
서울경찰청 미제수사팀이 D씨가 사실 내연남 B씨의 내연녀였다는 사실 알아내면서 반전을 맞이한다.
D씨를 불러 취조한 결과 D씨는 사실 B씨의 부탁으로 알리바이를 보증해줬다는 것을 실토한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깨달은 A씨와 B씨는 도주한다.
경찰은 내연남 B씨의 또다른 내연녀 E씨에 접근해 내연남 B씨를 불러내게 유도한다.
경찰은 E씨를 만나러온 B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한다.
경찰은 A씨가 제주도에 있는 또다른 내연남 F의 집에 피신해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급습한다.
결국 2013년 11월, A씨와 B씨 모두 체포된다.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
밝혀진 전말.
1.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자고 제안한다.
2. A씨는 C씨를 불러내 자신과 B씨의 관계를 묘사하며 스트레스를 주어 술을 마시게 유도한다.
3. 술에 잔뜩 취한 C씨를 A씨가 차량에 태운다.
4. B씨가 차량 뒷자석에 타 B씨의 뒷통수를 둔기로 강타해 살해한다.
5. A씨와 B씨는 사망한 C씨가 탄 차를 언덕길에서 밀어버린다.
6. 빚을 갚고 남은 보험금은 서로 나눠 갖기로 하였으나, 결국 B씨는 한푼도 못받은 상태였다.
교통사고 위장에 쓰였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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