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
기사2)
기사3)
<12사단 훈련병 최초 쓰러지고 나서 타임라인 정리>
오후 05:00 - 훈련병 얼차려 받던 도중 쓰러짐
오후 05:00 ~ 06:40 - 훈련병에 대한 최초 응급조치 / 차량으로 속초의료원 이송
오후 06:40 - 속초의료원 도착
오후 06:40 ~ 09:40 - 속초의료원에서 환자상태 파악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결정 / 차량으로 강릉 아산병원 이송
오후 09:40 - 강릉 아산병원 도착
※ 최초 환자발생하고 4시간 40분만에 대형병원 도착
※ 이 모든과정은 가혹행위를 행했던 여중대장이 선탑자로 동행함
< 훈련소 ~ 속초의료원 경로 >
최적경로로 갈 경우 1시간이 살짝 안되서 도착 가능한데 1시간 40분이 지체됨
< 속초의료원 ~ 강릉 아산병원 경로 >
마찬가지로 최적경로로 갈 경우 1시간이 안걸리나, 3시간만에 도착함
🌕 훈련병이 쓰러지고 나서 신교대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응급헬기후송을 요청했다고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하며 이에 차량으로 이송을 했다고 함
→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요청을 했다면 승인되야 정상인데 안된 것이 이상함
🌕 훈련병의 상태를 알게된 부모님이 부대측에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요청했으나 부대에서 거절함
→ 상태 심각한거 알고 헬기요청까지 했는데 수도병원 입원은 왜 거절했는지 알수없음
🌕 속초의료원에서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면 즉시 전원조치를 했다고 봐야됨
→ 그런데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만에 감, 속초의료원에서 검사하고 전원조치까지 2시간이나 걸렸다는건 말이 안됨
🌕 가해자인 중대장이 환자이송의 선탑자로 지정되서 진행됨
→ 민간병원 접수과정에서 환자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축소/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가해자를 선탑자로 선정한건지 이해가 안됨, 과연 응급환자로 접수는 했는지 의문임
🌕 군대에서는 일일단위로 부대일지를 작성해서 부대에서 일어난 사소한거 하나하나 기록해서 결제맡고 유지함
→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이 없으면 부대일지라도 근거로 보여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임
🌕 사단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고 있음
→ 군대에서는 각종 상황, 사건ㆍ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아래처럼 최초상황보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함
→ 제때 헬기요청했으면 상황보고 일지가 있어야 하고 사단 부대일지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함
→ 과연 제대로 반영된게 있을지 의문임
예시) 대충 이런식으로 작성된걸 상급부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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