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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을 대북송금 최종결재권자로 판단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6.12 10:15:02
조회 19183 추천 483 댓글 473

- 관련게시물 : [채널A]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민주, '3중 방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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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좆됐노이기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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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11일 토론회 발언
"이재명 지사께 저.. 이재명 지사 방북 초청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위원장께서 그럼 시간이 걸리니 비행기 타고 날래 오시오"

※이재명에 방북 초청 관련 보고 및 이재명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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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이 말한 저때가 이재명 초청 첫 시작점이고
저때부터 이재명에 보고 및 지시 이행

이후 18년 12월 김성혜가 김성태에 경기도가 스마트팜 약속 불이행 말하며 대납 요구

19년 1월 4월 500만불 대납
19년 7월 이재명 방북 얘기 나왔고
김성태가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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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그렇게 원한 방북 경기도 공문

리종혁 위원장께서라며
리종혁이 한 얘길 듣고 전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께서 이 워딩은
당연히 이재명이 한 얘기

그런데 어떻게 19년 이화영이 이재명
초청 요구 경기도 공문을 이재명에
사전 사후 보고 없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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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먀트팜 500만불 대납도 이재명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
18년 11월 리종혁 왔을때 이재명이 같이
경기도 농업 기술원 가서 말한게 스마트팜

김성태가 북한 김성혜 대납 요구 쉽게 수용도
이재명이 북한에 적극 소개 사업 스마트팜이라 한다였음

스마트팜을 할려면 전력은 바탕에 깔고 가야 하는데
북한에 무슨 전기가 있다고
저걸 밀었는지는 지금도 황당하죠

하긴 이재명이 하는 짓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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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고 관련 판결문 내용

직접적인 워딩 없어도
실질적 이재명에 보고 인지 묵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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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 중 이재명에게 가장
충격적 내용이 뭐였을까요?

뇌물 800만불 대납등 전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진술 신빙성 인정

이러면 이화영이 다 했고 난 몰라 이럴수 없어요 왜? ㅣ이재명이 다 알았다는 깔고 들어가니까

물론 이 진술 뒷받침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등 말만 있는게 아닌 그걸 증명 경기도 문서 쌍방울 문서 국정원 문건등 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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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은 재판부가 영장 발부 확보
문서이고 당연히 증거로 채택
스마트팜 대납 적시는 2급기밀 문건
주가 조작은 요원의 추측 첩보 수준

법원은 양립 가능하다 판단 왜?

설령 주가 부양을 했어도 그건 그거고
스마트팜과 이재명 방북비 대납은 대납
양쪽 동기 목적 다 가능하다 판단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박지원 유죄때 대법 확정 판결문
박지원(청와대)은 남북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에 불법 대출 및 지원이고
현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결부 독점 계약 이었음

이재명 추가 기소 예정 죄목
800만불 관련
외국환거래법
제3자뇌물(직접 뇌물)


- dc official App

[단독] 법원 "이재명과 김성태 통화한 거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6112?sid=10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에 대한 보고 부분은 피고 이화영과 관계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이재명이 방북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다른 사실들은 판사가 다 인정했네요


내일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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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없는 모의 주입 오염 02년 검사
사칭 당시 kbs pd 기자 노조 관계자등
5명 신청 중 4명 하면 증인 신문 거의 끝

재판부가 7월8일 김진성씨 출석기일지정
이날 구형등 변론 종결 예정 의미
이화영 선고 여파는 아무것도 아닌 이재명 첫 선고 8~9월

오전 10시30분 재판을 자꾸 오후로 변경
내일 4명 중 김모씨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도 이재명 신청에 5명 다 할 필요 있냐 했고 나오는거 보면서 한다 했기에

내일 18년 위증교사와 아무 관련 없고
이재명이 모의라고 주입 3명을 하면
남은건 재판부가 첫 기일때 말한 교사 녹음 풀로 재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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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교사 녹음 전체를 재생해서
검사 주장 교사인지
이재명 주장 기억 환기인지 듣고 판단한다 했고

검사는 녹음 듣는 누구나 교사로 판단한다
입장이라며 재생에 이의 없는데

이재명측은 녹음 배제할려고 증거 능력
시비 중(추가 압색 영장 발부라 전혀 문제 없음 먹사연과 다른 케이스)

이재명측이 무의미 증인 2명 우기면
24일 추가로 기일 잡아서 그날 녹음 재생 할 수 있고

아니면 7월 8일 오전부터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정

2월 26일 김진성씨 공판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만 하면 분리 선고도 한다 입장이었기에

7월8일 김진성씨 출석 기일 지정은
이때 위증교사 재판 종결 의미

7월 8일 또는 22일쯤 종결을 하면
이 간단한 위증 위증교사 판결문 작성에
이화영처럼 두달 뒤는 아니고
(판사 1명 단독일때 다 해본게 위증)

7월말에도 선고 가능하고 8월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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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관련 보수쪽 서모 변호사가 벌금
얘기를 히는데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기준 적용 아니면 판결문에 사유 적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최소가 집행유예고 반성 없고
죄질 불량이라 실형 징역 선고도 가능

벌금이 나올려면 반성 자백 재판 영향 없어야
이재명은 재판 영향 무죄 재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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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유사 사례를 봐도
이재명은 징역 실형 선고가 마땅

구의원이 기부행위 공선법 재판 위증 교사를 했고
위증이 공선법 재판에 영향 없었고 정상 참작 요소 및 반성 자백에도 집유 선고

이재명은 위증에 의해 유죄->무죄
재심 불가라 가중 구간에 해당
10월~3년 중 상단 3년 적용 일반인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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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판사가 김진성씨에게 이재명
재판 다 끝나고 구형할때 나오면 된다
말했었기에 7월8일 이때 변론종결 예정

이재명측이 어떤 궤변을 해도
이걸 위증 교사 아니다 이럴 판사는 없음

이화영이 그 난리를 쳐도 법리와 증거로
유죄이듯 이재명도 마찬가지
위증교사와 관련 없는 뻘짓만 할뿐

- dc official App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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