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업이 개발한 액션 RPG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게임과 같은 이름의 미국 영화사가 소니와 시프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 보상과 함께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외 게임 전문 매체 IGN는 24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영화 제작사 스텔라블레이드(Stellarblade)와 소유주인 그리피스 챔버스 메하피가 9월 초 루이지애나 법원에 시프트업과 소니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영화사 스텔라블레이드와 메하피는 "2006년부터 스텔라블레이드닷컴 도메인을 소유해왔으며, 2011년부터 작업에 사용해 왔다"며, "현재 인터넷에서 영화사 스텔라블레이드의 작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로 인해 찾기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시프트업과 소니가 '스텔라 블레이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소유 중인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은 물론, 손해 배상금 및 소송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메하피 측은 "2023년 6월 상표를 등록하고 시프트업에 상표 사용 중단 서한을 보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상표 등록일은 2023년 1월로 고소인들 보다 5개월 가량 앞선 시점이다.
이용자들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황당하는 반응이다. 해당 기사 댓글로 이용자들은 "시프트업의 상표 출원이 먼저이고, 타이틀 디자인도 비슷하지 않은데 누가 헷갈리겠는가", "상표권을 넘어 게임을 사실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터무니없다",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시프트업 측에서 피소당한 것에 대해서 역고소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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