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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수들 형소법 테스트 들어가보자 (형소 자신있다 컴온)

순갤러(58.141) 2024.11.08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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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1문제


ㄱ.「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한다.


ㄴ.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ㄷ. 「수사준칙」상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수사준칙」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로서 제59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ㅁ.「수사준칙」상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증거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 할 수 있다.



2문제


ㄱ.「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한다.


ㄴ. ㄱ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시정조치가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 제1호(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할 수는 있으나 수사중지를 할 수 없다


ㄹ. 「수사준칙」상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고소장 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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