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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란?

ㅇㅇ(124.51) 2016.06.23 12:48:06
조회 385 추천 14 댓글 1
														

시사상식사전

사이버 명예훼손죄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함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btsgoso.co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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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홈에서 고소한다면 여기서 맨날 방탄소년단 명예훼손하고 루머퍼트리고 더러운짓거리하는 저련들 10개월넘게 저런짓거리하는 저련들부터하겠지


소속사에 자료보내주면 바로 하라고 할꺼다 ㅇㅇ


pdf떠서 메일 btsgoso.comu@gmail.com 로 보내주자


저련들 올해안에 경찰서에서 정모하게 ㅇㅇ 지부모앞에서 지가쓴글 읽게해야 정신차림 하루만에 끝날수있을지모르겠다 지가쓴글 다읽으려면


작년부터 와서 이 지랄하는 이유 꼭 알고싶다


비공개 안티카페나 만들어서 ㅈㄹ 할것이지 여기와서 사람누구나다볼수있는 곳에서 가수인격모독에 루머에 미친련들아니고선 저럴수없음


하루에 한번씩 저 ㅈㄹ을 하니 딱이네 ㅇㅇ



니들 도 곧 저기사에 나오는 악플러 1인이 될꺼야 기대된다 올해안에 경찰서에서 다들 얼굴 구경하시길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203010002782


[단독] 유아인 악플러 9명 검찰 고발 당해



[포토]유아인 '사도·베테랑으로 남우주연상 휩쓴 대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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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유아인 '사도·베테랑으로 남우주연상 휩쓴 대세남'0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올해의 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이상희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인터넷에 배우 유아인(29)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디시인사이드 유아인 갤러리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유아인에 관한 악성 댓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네티즌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들은 ‘유아인은 동성애자’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아인은 과거 동성애자 관련 루머에 대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된 뒤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간 상태다. 

최근 탤런트 신세경(26)과 박시후(38)가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데 이어 유아인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연예인들의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대응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유아인은 최근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주인공 이방원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몰랐으면 알면되고 알았으면 안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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